변리사 1차(1교시)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5년02월14일 1번

[산업재산권법]
특허법 제2조(정의)제3호에 규정된 실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
  • ① 특허발명이 시계라는 물건의 발명인 경우, 그 시계를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
  • ② 특허발명이 살충제를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, 농부가 그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살충제를 자신의 농장에서 사용하는 행위
  • ③ 특허발명이 영상녹화방법의 발명인 경우, 그 영상녹화방법에만 사용하는 영상녹화장치를 제조하는 행위
  • ④ 특허발명이 의약품의 발명인 경우,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위한 시험ㆍ연구에 그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
  • 특허발명이 화합물의 발명인 경우,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그 화합물의 제조방법과 다른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동일한 화합물을 판매하는 행위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특허발명이 영상녹화방법의 발명인 경우, 그 영상녹화방법에만 사용하는 영상녹화장치를 제조하는 행위는 실시에 해당되지 않는다. 이는 특허법 제2조(정의)제3호에서 "발명의 실시"를 정의하고 있는데, 이는 "발명의 내용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위"를 의미한다. 따라서 영상녹화방법에만 사용하는 영상녹화장치를 제조하는 것은 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므로, 이는 실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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